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C의 명의를 이용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C의 동의 없이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량 구매, 부동산 매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빌미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두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