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B, C, D(피고들)를 상대로 산출물 미제출 및 전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퇴직금 청구(반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15,571,021원, 피고 C에게 10,446,043원, 피고 D에게 9,129,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사와의 용역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B, C, D와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약 2년 8개월에서 2년 11개월 동안 G사 내에서 근무하며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는 피고들이 프로젝트 산출물을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추가 비용(275,000,000원 상당)이 발생했고, 피고 B, C이 퇴사 후 경쟁사(J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42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총 35,146,985원 상당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프리랜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산출물 제출 의무 및 전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재판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회사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프리랜서 계약자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