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의 여러 토지에 대해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와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고, 원고의 동의 없이 낙석방지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토지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공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제1, 2공사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서초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직권조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안전조치 명령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산사태 예방을 위한 보수 및 보강의 의무가 있었고, 피고들이 시행한 공사가 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