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기에 맞추어 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 및 별표 4 제2호).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포함): 4년 이내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검사를 받는 것 제외): 2년 이내
수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풍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 문화유산,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그 밖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함): 3년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4년 이내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