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술인력 | 장비기준 |
기준 | 1.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점검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2. 해당 아파트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1.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함) 1대 이상 2.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함) 1대 이상 3.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