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양2차 재건축사업에서 GS건설이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을 개별 접촉한 사실이 송파구청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건설업체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GS건설의 입찰 참여 자격 제한 또는 입찰 무효 처분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 개별 접촉을 통한 부당 홍보나 접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접촉이 금지되는 주요 이유는 조합원 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GS건설 직원과 조합원 5명이 동석한 식사 자리에서 각각 식사 비용을 결제하여 향응 제공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식사비를 각자 낸 사실이 접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합니다.
조합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GS건설의 입찰 참여자격 제한 또는 입찰 무효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GS건설에게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확정 판정까지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대의원회가 위반 행위로 확정할 경우 기존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재입찰 절차가 진행되며, 반대로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해당 입찰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번 입찰에는 GS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되었으며, 경쟁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은 GS건설의 불법 홍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입찰 참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입찰 과정에서 공정경쟁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가 참여할 동기가 감소한다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건설시장 내에서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은 조합장의 총회 승인 및 관할 구청의 행정지도가 맞물려 사업의 원활한 진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와 조합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법령이 정한 홍보 제한 규정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판단과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법률 위반 시 입찰 무효나 참가 제한 처분은 사업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위법 의혹 발생 시 소명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입찰 과정에서 법률적 규정 위반 시 사업 일정에 치명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조합원 개별 접촉과 관련한 법적 갈등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만큼 명확한 규정 해석 및 엄격한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