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동대표 선출은 10선거구로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할 수 있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