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준 아파트 외부석공사에서 사용된 석재에 변색, 오염, 균열, 파손 등 광범위한 하자가 발생하자, 하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와 하자보증을 선 피고 C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시공상 잘못과 석재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자가 자연적인 요인이나 사후 관리 소홀로 확대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 청구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C공제조합은 보증 한도 내에서 피고 B와 공동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용인시 기흥구에 죽전 G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외부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 B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C공제조합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했습니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09년 10월 16일 준공되었으나, 준공 직후의 겨울을 지나면서부터 외부 벽면에 사용된 인조 라임스톤 석재에 변색, 오염, 균열 및 파손, 표면 박리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피고 B는 2010년 4월경부터 일부 하자를 보수했지만,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5년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어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 B와 C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여 책임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는 하자가 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했거나,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하자가 원고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원고의 지시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민법 제669조 관련). 피고 B는 석재 자체의 문제와 원고의 사후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면책을 요청했습니다. 셋째, 피고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와 제한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고 B 주식회사와의 책임 중첩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211,957,765원 및 그중 200,000,100원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부터, 2,011,957,665원에 대하여 2018년 9월 22일부터 각 2018년 11월 2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공제조합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25,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0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50%씩, 원고와 피고 C공제조합 사이의 비용은 피고 C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 외벽 석재의 변색, 오염, 균열, 파손 등 하자에 대해 하수급인의 시공상 잘못과 석재 결함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자연적 요인이나 사후 관리 소홀의 가능성이 있고, 하수급인이 일부 보수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기관은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판결함으로써, 건축 하자 발생 시 수급인, 하수급인,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69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도급인의 재료 또는 지시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하자가 원고가 제공한 재료(인조 라임스톤)의 문제이거나 원고의 지시에 의해 발생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석재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하자가 있는 석재를 제공했거나 원고의 지시에 기인하여 하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법 제669조에 따른 수급인의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제668조) 수급인(이 사건의 피고 B)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사건의 원고 A)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석재 결함 및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하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원고 A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의 발생 경위나 확대에 기여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즉, 감정 시점이 공사 완료 후 약 7년 10개월이 지나 자연적 요인이나 사후 관리 소홀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 B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부 하자 보수를 실시했던 점, 그리고 하자 보수비용이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분적으로 철거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입니다.
4.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 피고 C공제조합은 피고 B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채무자인 피고 B가 하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채무자인 피고 C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125,07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자를 기초로 하므로 원고가 어느 한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한편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되는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 C공제조합이 보증 한도 내에서 피고 B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유사한 건설 하자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 계약 및 하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보증 기간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둘째,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하자 보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요청 일자와 내용, 상대방의 회신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 자체의 결함, 시공상 잘못, 설계상 하자, 또는 자연적 요인이나 사후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원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책임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넷째,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 의해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재료나 지시가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재 검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자 보수 비용을 산정할 때는 전체적인 보수 필요성, 각 부분의 하자 정도, 그리고 하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비용 청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