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동차를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매수인 I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I은 필리핀으로 출국해 소재불명 상태이며, 현재 피고가 해당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I로부터 자동차를 적법하게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자동차 인도 후 잔대금 지급을 두 차례 최고했으나 I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I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의 선의 취득 주장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자동차 인도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