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4년 3월 18일 평택시에서 한 운전자가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보행자 A씨는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하 혈종, 다발성 외상성 뇌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D 주식회사에 대해 피해자 A씨에게 14억 4천4백만원, 부모인 B씨와 C씨에게 각 3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전자의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4년 3월 18일 저녁, 운전자 E는 평택시 오성면 오성산단로 창내 삼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직진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자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A씨와 그 부모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피해자 A씨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도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및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및 상대방의 과실 상계 주장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는 1,444,000,000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정지 신호가 켜진 직진 차선 앞에 차량들이 정지한 상황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으므로,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당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고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이를 대신 배상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명백한 신호 위반 행위를 위법행위로 인정했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민법상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던 점을 들어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 지연손해금에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