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아래의 지침은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기 이전에 중요한 안전 관련 항목들과 각 항목별로 자율주행시스템을 설계·제작하기 위한 지침을 정함으로서, 제작자나 운영자 또는 사용자(소비자) 등이 자발적으로 확인·준수하도록 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① 시스템 안전, ② 주행안전, ③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등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2020. 12.) 6p. 참조>
“기능안전”이란 전기 및 전자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성능의 한계 및 운행환경 등에 기인한 의도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제작 및 검증(사용단계에서의 모니터링에 의한 검증 포함) 등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총칭합니다(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7p. 참조).
자율주행시스템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준용해 안전하게 제작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8p. ~ 10p. 참조).
“운행가능영역”이란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 자동영역(도로, 기상, 교통 등)을 말합니다(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7p. 참조).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한 작동과 관련된 운행가능영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11p. ~ 12p. 참조).
사이버 위협 및 취약점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공인된 국내외의 기준·표준에서 정하는 체계적인 방식에 의해 자율주행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검증합니다(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13p. ~ 14p. 참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상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함으로써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7p. 참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C-ITS(Coperative-Inteligent Transport Systems)와 연계하여, 도로 및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시스템의 인지한계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17p. ~ 18p. 참조).
“HMI(인간-기계 인터페이스)”란 자율주행시스템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을 말하며, 시스템이 의도하는 기능 및 성능과 주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7p. 참조).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 운영자(사용자), 탑승객 및 외부의 도로 이용자(다른 자동차, 보행자 등)에게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를 적절한 수단에 의해 제공합니다(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25p. ~ 26p. 참조).
자율주행시스템은 더 이상 안전한 주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고장이나 운행가능영역 이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감속, 갓길 정차 등 위험최소화운행에 해당)를 취합니다(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27p. ~ 28p. 참조).
자율주행시스템은 항상 인간에 이롭게 작동하도록 제작하며,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시스템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설계하며, 사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니다(국토교통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35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