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춘천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D, 하자보수보증을 한 G조합 등을 상대로 아파트 공용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10억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피고 G조합에게는 D과 공동으로 책임지는 부분과 단독으로 책임지는 부분을 나누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분양자인 주식회사 E과 시공사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사업계획승인도면과 다른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춘천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하자, 즉 시공 누락이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F 주식회사가 일부 보수만 진행하고 대부분의 하자가 남아있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요청과 채권양수를 통해 분양사, 시공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달리 임의로 하향 설계 변경되어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 G조합의 보증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분양자인 피고 E의 책임이 면책적으로 피고 D에게 인수되었는지 여부, 시공사 피고 F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그리고 사업계획승인도면과 다른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판단 기준(사용승인도면 기준 vs 사업계획승인도면 기준)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D에게 인정하고 하자보수보증을 한 피고 G조합의 보증책임 또한 일부 인정하여 총 10억여 원의 배상금과 보증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분양자인 E의 책임은 면책적 인수 합의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고, 시공사인 F에 대한 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으며, 구분소유자들의 설계변경 관련 청구는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로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