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14년 R터미널 지하 1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지하 2층 매장 임차인들이 화재 발생 및 확산에 책임이 있는 공사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스배관 용접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하도급업체 직원들, 그리고 소방시설 전원을 차단하고 화재 연동 장치를 수동으로 방치하여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한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이들의 사용자(고용주)인 피고 P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Q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발주자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자 책임이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5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R터미널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 준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피고 O 주식회사가 지하 1층을 임차하여 푸드코트를 조성하기 위해 발주한 것으로, 여러 하도급 업체들이 철거, 인테리어, 설비, 전기 공사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 O은 피고 P 주식회사에 설비 공사를 도급했고, 피고 P는 가스배관 공사 부분을 피고 Q 주식회사에 하도급, 피고 Q는 다시 개인업자인 AH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AH가 고용한 용접공 AJ와 배관공 AI가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가스배관 틈새로 불꽃이 튀어 천장에 있던 가연성 우레탄 폼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가스 누출 방지 조치나 소화기 비치, 불꽃 비산 방지 조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가스가 공급되는 배관에 직접 용접하는 위험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지하 1층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설관리업체인 피고 N 주식회사 소속 방재주임 AN이 공사 작업자의 감전 우려 요청으로 지하 1층의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전원 전부를 차단했고, 관리소장 AM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으며, 이들이 화재수신기의 화재연동장치를 '수동' 상태로 방치하고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과 58초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지상 2층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어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건물 소훼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영업 중이던 원고들은 이 화재로 인해 재고·집기 손실 및 영업 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R터미널 지하 1층 화재가 가스배관 용접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고, 건물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접 작업을 재하도급한 개인업체 AH과 그의 직원 AJ, AI의 과실, 이들을 감독하지 못한 하도급업체 Q의 현장대리인 AS의 과실,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시설관리업체 N의 직원 AM, AN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고용주인 피고 P, N, Q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휴업 손해, 재고·집기 손해, 복구 비용 등)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공사 발주자인 피고 O과 자산관리회사인 피고 M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사 현장 지휘·감독 권한이나 사실상 지배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자 책임을 부정했으며, 공작물 점유자 책임도 직접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스배관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개인업자 AH, 그의 피용자인 AJ, AI의 과실, 그리고 하도급업체 Q의 현장대리인 AS의 과실, 시설관리업체 N의 직원 AM, AN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고용주인 피고 P(AH의 사용자), 피고 Q(AS의 사용자), 피고 N(AM, AN의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법인은 대표기관이 아닌 일반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적용: 원고들은 공사 발주자인 피고 O에게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O이 공사 현장을 공사업체들에게 인도하여 직접 점유자가 아니며 간접 점유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접 점유자인 공사업체들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O에게는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적용: 개별 작업자(AJ, AI)와 현장 관리자(AH, AS, AM, AN, AR)들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이 조항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근거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대표기관 이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식회사에 직접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대표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용: 원고들이 피고 N, Q, M, O의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들이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 M, O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대상, 연소 및 피해 확대 원인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적용: 피고 N가 손해배상액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인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피고 N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철저: 용접 등 화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가스 누출 방지, 소화기 비치, 불꽃 비산 방지 덮개 설치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 방법을 피하고, 안전한 작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있는 인력 고용 및 안전 교육 필수: 위험 공사(예: 가스배관 용접)에는 관련 자격(가스기능사, 용접기능사)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고,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소방 시설 관리의 중요성: 건물 내 공사 진행 시 소방 시설의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기능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대체 안전 장치를 마련하거나 24시간 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재 연동 장치는 항상 '자동'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책임: 하도급을 준 업체는 재하도급 업체 직원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안전 관리 능력과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책임 범위 확인: 공사 발주자라고 해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공사 현장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공정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 및 실질적인 지배·감독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피해 발생 시 손해액 산정 자료 준비: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휴업 손해(매출 감소액에서 고정비 등 공제), 재고 및 집기 손해, 복구 공사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매출 장부, 영수증, 감정서 등)를 미리 준비하여 청구에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