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인천광역시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주관한 P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건설회사 15곳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건설회사가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인천광역시는 이들 회사에 설계보상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천광역시가 공사 계약의 수익자로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권이 있으며, 담합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설계보상비 반환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들 건설회사의 담합 행위는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지급받은 설계보상비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소송과 중복되어 부적법하다고 기각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P 건설공사의 입찰을 진행하며, 낙찰되지 않은 참가자들에게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이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회사들이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 등을 정하는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했던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인천광역시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이 무효이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담합 행위에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공사 입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도 설계보상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입찰 담합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및 공사입찰 유의서가 무효인지 또는 피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피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천광역시의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설계보상비 반환채무에 적용될 지연이율(상사법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중복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 권리 인정: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수익자로서 설계보상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의서의 효력 인정: 이 사건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의 내용은 공사발주자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관련 규정들이 법률유보 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담합 행위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설계보상비 반환 규정은 입찰 무효 사유가 발견되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경쟁 제한성 인정: 피고들의 담합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 담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미완성: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 사실 발표 및 의결 시점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사법정이율 및 기산일: 피고들의 설계보상비 반환채무는 상행위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주식회사 H, 피고 N 주식회사는 2014. 8. 2.부터, 나머지 피고들은 2014. 8. 5.부터)로 보았습니다. 판결 선고일(2016. 8. 23.)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고가 이미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중복 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인천광역시가 건설회사들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유의서의 규정이 유효하므로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지급받은 설계보상비와 함께 연 6%의 지연이자를 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후에는 연 15%의 이자를 다 갚는 날까지 인천광역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복 소송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공정성을 잃은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들은 설계보상비 반환 조항이 이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13호: 입찰의 무효 사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담합 행위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입찰공사 계약 체결을 조달청에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이 계약 당사자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계보상비 반환채무가 상행위와 관련된 채무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관련 규정들이 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익적 행정작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이 법리에 따라 설계보상비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소멸시효 법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 사실이 '발견된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중복 제소 금지 원칙: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나중에 제기된 동일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이 원칙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담합 행위의 심각성: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적발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예: 설계보상비)은 반환될 수 있습니다. 발주 기관의 권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될 경우, 설령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공사 계약의 '수익자'로서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유의서 및 약관의 효력: 입찰 공고와 함께 제시되는 입찰 유의서나 특별 유의서 등은 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입찰 참가자 전원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담합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설계보상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담합 등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발견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나 처분 등이 그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 소송 주의: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여러 차례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먼저 제기된 소송과 중복되는 부분은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하여 청구 내용을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