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발주한 P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원고가 낙찰되지 않은 피고들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입찰 시행자가 원고가 아닌 조달청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고, 입찰 담합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계보상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설계보상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 공사입찰 특별유의서가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입찰 담합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설계보상비 반환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8조 제4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계보상비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