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는 소유하던 건물을 피고 B에게 매도한 뒤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시 B로부터 임차했습니다. 이후 A가 파산 선고를 받자, A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민법 제637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637조 제2항이 위헌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단일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가 다해지지 않았고, 시세 차손 보전을 위한 특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의 본점 건물을 피고 B에게 430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건물 일부를 다시 3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중 A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자,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7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했습니다. 피고 B는 이 해지 통고가 부당하며, 민법 제637조 제2항이 위헌이므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또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5년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단일 계약이므로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매매계약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상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고가 건물 내 금고 등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물을 완전히 인도했다고 볼 수 없고, 시세 차손 보전을 위한 특별 약정이 있었으므로 잔여 임료 상당액을 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의 파산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민법 제63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의 임차물 원상회복 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시세 차손 보전을 위한 특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B는 원고인 예금보험공사에 임차보증금 14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637조 제2항이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단일한 계약으로 보거나 시세 차손 보전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하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원고가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건물을 인도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적용되는 민법 제637조입니다.
민법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민법 제637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임차인(파산 회사)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 매매와 재임대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두 계약이 상호 연계되어 특정 기간 동안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그 효력 상실에 대한 조건과 손해배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던 시설물이나 건물의 자연적 마모 및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회복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훼손한 부분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나 시세 차손 보전 합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구두 약정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