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의증 진단을 받은 환자 H은 피고 병원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 후 혈소판 감소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비다자 투여 중 환자는 혈소판 수치 불안정과 퇴원 당일 두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의료진은 혈소판 검사나 수혈 없이 퇴원시켰습니다. 퇴원 다음 날 환자는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뇌출혈 진단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환자 가족들은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가 두통을 호소했을 때 혈소판 검사 및 수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이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저질환과 일부 환자 측의 태도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 원고 A에게 4,223,52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315,68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의증 진단 후 피고 병원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받은 망인 H은 혈소판 감소증이 심해 비다자(아자시티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다자 투여 중 망인은 혈소판 수치가 불안정했고, 2012년 12월 9일 퇴원 당일 두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의료진은 추가 혈소판 검사나 수혈 없이 퇴원시켰습니다. 퇴원 다음 날 망인은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뇌출혈 진단 후 결국 2012년 12월 27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은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족들은 무리한 비다자 투여, 혈소판 검사 및 수혈 미실시, 고혈압 약 중단 및 폐렴환자와의 병실 사용 등을 과실로 지적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혈소판 감소증을 무리한 비다자 투여로 악화시켰는지, 퇴원 전 두통 호소 시 혈소판 검사와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2년 12월 7일 이후 망인의 혈소판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퇴원 당일 망인이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두통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혈소판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급성 경막하 뇌출혈 및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라는 중증 기저질환의 특성과 환자 측의 일부 협조 미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배우자)에게 4,223,521원, 원고 B, C, D, E, F, G(자녀들)에게 각 1,315,68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소판 감소증을 앓던 환자에게 퇴원 전 두통 호소 시 혈소판 검사 및 수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이 과실이 환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저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및 보호자의 일부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상 과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질환의 특성 및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및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에게 비다자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 가능성에 더욱 주의하여 혈소판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환자가 두통을 호소할 경우 뇌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검사 및 수혈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인과관계: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혈소판 검사를 시행하여 수혈을 했더라면 급성 경막하 뇌출혈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책임 제한: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환자의 특이 체질이나 기존 질환의 중증도 등 여러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자 측의 건강 상태, 치료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 질환 자체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의 기저질환 중증도 및 환자 측의 일부 협조 미흡을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왕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자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망 이후 발생한 치료비, 장례비, 망인 및 유족의 위자료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정 기간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진과의 적극적 소통: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 변화나 불편 사항을 의료진에게 즉시, 그리고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두통과 같은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 기록: 환자의 상태 변화, 특히 혈액 관련 질환의 경우 혈소판 수치나 다른 검사 결과의 변화 추이를 주시하고 중요한 수치 변동이 있을 경우 의료진에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원 시 주의사항 확인: 퇴원 시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주의사항, 특히 응급 상황 시 대처법 및 재방문 시기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기저질환의 위험성 인지: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같이 혈액 수치 변화가 심한 질환의 경우 자발적 출혈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평소에도 출혈 위험 증상(멍, 출혈 등)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즉시 병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계획 확인: 진행되는 치료(예: 비다자 투여)가 혈액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