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이 B, C, D(피고들)에게 건물의 명도(건물을 비워달라는 요청)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조합은 서울 중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 계획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부분을 비워내고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명도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 조합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피고들은 재개발 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가 있으며, 원고 조합은 철거할 권한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무효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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