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원고)이 A, B 등(피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및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A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구상금을 A와 그의 처인 B에게 청구했습니다. 또한, A와 B가 자신들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처분을 통해 원고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해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A와 B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것은 사실이며, A와 B는 이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와 B가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해당 재산 처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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