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증권
피고 주식회사 D와 대표이사 E가 원고와의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피고 회사가 투자계약의 자금 사용 및 자본금 증가와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후, 피고 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자본금 증가 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경영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E에게 주식매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결정을 취소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투자계약에 명시된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자본금 증가에 대한 원고의 사전 동의가 없었지만 이는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경영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계약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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