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해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해결
◇ 소송등을 통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