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D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계약하였으며,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1억 1,000만 원에 거래하였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은 다른 회사였고, 보증금도 1억 4,000만 원이었으며 월세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중에 이를 알고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피고 C가 임대차 관계에 대해 원고를 기망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을 포함한 총 98,933,9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에 대해서도 중개인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임대차 관계에 대해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보고, 피고 C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D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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