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무자 C은 D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이 채무는 주식회사 A로 양도되었습니다. C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2 지분을 어머니인 피고 B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통해 이전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동산이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C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법률상 C의 책임재산이며, C이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인 5,803,0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은 D 주식회사로부터 금 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와 원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 채권을 주식회사 A에게 양도했으며, 주식회사 A는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9월 1일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C은 주식회사 A에게 5,803,089원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었습니다. 한편, C은 2013년 7월 16일 형제 E과 함께 어머니 B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고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C은 채무가 늘어나 무자력 상태가 된 2018년 3월 21일 자신의 부동산 1/2 지분을 어머니 B에게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20년 10월 20일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계약들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돌려받고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이 어머니 B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2018년 3월 21일자 매매예약 및 2020년 10월 20일자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인 5,803,0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5,803,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비록 어머니의 자금으로 구매되었고 아들 명의로 등기된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이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아들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아들(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채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재산 가액만큼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 행위를 할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이 어머니 B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계약명의신탁의 유효성) 이 법률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무효로 규정하지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예: 분양 회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여기서는 C)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명의신탁자(여기서는 어머니 B)는 명의수탁자에게 매수 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C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이 되었고, 이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친척 등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유일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이 해당 재산 이전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은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거나, 재산의 가액만큼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그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만약 분양 회사와 같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의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이 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나는 채무자의 사해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사해의사가 강하게 추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 2024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