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중개 업무 위촉계약의 해지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2007년부터 채무자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보험계약 중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채무자는 2021년 5월 27일 채권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채권자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없으며, 설령 해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적절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하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실체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의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적절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