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월세 사는 분들 큰돈 놓치지 마세요. 특히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집이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깜빡하는 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내역이 안 떠 있다는 점이죠. 이럴 땐 월세 낸 계약서와 입금증 꼭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절세 끝!
눈 건강에 투자한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까지 가능하니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 꼭 챙기셔야 합니다. 보청기·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장애인 등록증만 장애인 공제 대상이 아니란 사실, 깜빡하면 낭패예요.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병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1인당 200만원 소득공제 추가 가능하니 확인 꼭 하세요.
종교단체나 일부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종종 누락됩니다. 단체에서 직접 받은 영수증과 고유번호증 사본을 꼭 준비해야 공제 누락 걱정 없답니다.
입학 전 학원비, 태권도장 비용, 심지어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도 공제된다는 사실! 학원이나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한 영수증 꼬박꼬박 챙겨서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해요.
국외 유학비용, 단순히 해외라고 공제 대상에서 빠진 건 아니에요. 국내 교육법 기준 교육기관에 낸 학비는 공제 가능하니 관련 서류와 환산한 금액 증빙도 꼼꼼히 챙기세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등 조건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70~90%까지 감면받는 대박 혜택이 있답니다. 자동 적용 안 되니까 직접 회사에 신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법이 친절한 것 같지만 늘 꼼꼼하게 자료 챙기고 확인하는 수고는 필요합니다. 실수 한 번에 억울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이번 연말정산은 절대 놓치지 말고 제대로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