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의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잡아당겨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이용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입맞춤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원심 판결이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믿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징역 1년 4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제1심에서의 증인 신문 절차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2
대구고등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