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은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대처가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과 다르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피고인의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