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인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진술이 오염되고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증인신문에 동석한 인물은 적법한 '신뢰관계인'이었으며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동기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0년 3월 28일 밤, 이들은 다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새벽 3시경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 A는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방이 더워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잠들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성기를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의 속옷이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벽 쪽으로 누웠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술기운과 긴장감으로 다시 잠들었고, 손이 허벅지에 닿는 느낌에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는 척하다가 곧 방을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는 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했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응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게 되었고, 상담기관과 상의 후 2020년 4월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고 조력인 개입으로 오염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 여부 및 신뢰관계인과의 구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시 진술조력인이 부당하게 참여하여 진술이 오염되고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양형 부당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 수 있다는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 참여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상담선생님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으로서 적법하게 동석한 것이며, 피해자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피해자의 인격을 비난)를 가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6도5407 판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운' 특정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대법원 2018도7709, 2020도6965, 2019도404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즉각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다는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근거입니다.
2.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제3항, 제221조 제3항)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은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의 신문을 방해하거나 증인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석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상담선생님이 '성폭력처벌법상 진술조력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으로 적법하게 동석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조사 참여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직접심리주의와 항소심의 판단 원칙 (대법원 판례) 형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도4994, 2019도4047 판결 등).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즉각적인 저항이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향,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다운' 특정 반응만을 요구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당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거나, 범행 후에도 가해자와 직접 소통을 시도한 경우라도, 이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으며 피해 사실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며, 가해자의 태도가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운영됩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법적 절차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이는 법원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어려워 형량이 가중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면 중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준강제추행 등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항상 상대방의 분명한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