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 도중, 피해자가 모르게 필로폰을 맥주에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상해를 입었으며, 이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필로폰을 복용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결여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에는 합리성이 없으며 모순되는 내용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