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당시 6~8세였던 피해자 E(가명)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첫 번째 유사강간 사건인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친의 진술과 배치되고, 범행 시기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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