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가석방된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O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고, 피해자 O를 속여 벌금 대납 명목 등으로 139만여 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474만여 원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을 복역한 뒤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021년 7월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단기 알바'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초순경부터 8월 11일까지 서울 은평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타인 명의 체크카드 6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퀵 배송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3,02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행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연인에 대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6월 29일경 서울 노원구 모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O(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셋째, 연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8일경 인터넷 단체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O와 5월 20일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2020년 6월 3일,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면서 벌금 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검거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 O에게 "벌금 1,000,000원을 대납해 주면 어머니에게 말해 저녁까지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받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6월 10일에는 피해자 O에게 "회사 거래처에 보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이체해주면 앞서 빌린 1,000,000원과 함께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97,800원을 송금받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경까지 서울 노원구 모텔 객실 등에서 피해자 O가 잠든 틈을 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금융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안면을 인식시켜 피해자 계정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40,000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연인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고 몰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돈을 이체함으로써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6장과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는 몰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불이익의 정도 및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보이스피싱 가담을 비롯해 연인에 대한 불법 촬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범행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 O에게 벌금 대납과 회사 거래처 자금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139만여 원을 편취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의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인출한 행위, 그리고 연인 O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해제하고 금융 앱에 접속하여 총 474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 O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가석방된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사용된 물건,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와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취업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액 단기 알바' 등의 명목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받거나 보관, 인출해달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범죄의 공범이 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은 더욱 그러합니다. 돈을 빌릴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진정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해제하고 금융 앱에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분류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