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가 양육하는 자신의 친딸(당시 13~14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딸이 자신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가족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피해자 어머니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2019년 11월과 2020년 8월경, 피해자(당시 13~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거나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가족 관계가 깨질까 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나, 어린 동생마저 피해를 당할까 우려하여 어머니에게 알리게 되면서 이 사건이 고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강간죄의 기수 인정, 그리고 재범 위험성에 근거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친부의 성폭력이라는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라도 삽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실형 선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죄의 기수 시점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착명령 요건)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면 더욱 그러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성기의 완전한 삽입이나 사정 여부와 상관없이 성기가 상호 삽입되기 시작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커서 장기적인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중하게 다루어지며,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