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7월 4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로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한 음주운전 재범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