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7월 4일 새벽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16일과 2014년 12월 17일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4일 오전 2시 17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약 5m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 및 지하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지하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이동이었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장소나 거리에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하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나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