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C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클럽 가드인 피해자 D와 E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클럽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 E의 얼굴에도 침을 뱉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휘두르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