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의약품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그 대표였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했으며, 피고인 B와 D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이용해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와 상담한 후,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과 의약품 유통 질서에 큰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는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판매한 규모가 컸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D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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