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의 동생 D과 그의 배우자 C(피고들)를 상대로, 자신이 경매 후 제3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동산의 인도, 피고들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2,014만 원의 반환,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 임차 건물에 짐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차임 및 폐기 비용 등 620만 원의 상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의 동생 D과 그의 배우자 C(피고들)와 친인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 D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5년 7월경 피고 D의 채권자들에 의해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들이 사용하던 가전제품 등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F은 경락인 G으로부터 해당 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피고 D 부부에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2015년 5월경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원고 A의 양해 하에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 일부 짐을 보관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동산의 소유권 주장과 함께 동산 인도를 요구했고, 과거 피고 D에게 2,014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짐 보관에 따른 건물 차임 상당액과 폐기 비용 등 620만 원에 대한 상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원고가 유체동산 강제집행 경매 후 제3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들의 동산 인도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또는 원고의 동생 명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이체된 2,014만 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반환 의무가 다투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 짐을 보관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 폐기 비용 등 620만 원에 대한 상환 및 손해배상 의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산 인도 청구 기각: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F이 경락인 G으로부터 동산을 재매수하여 피고 D 부부에게 사용하게 했고, 피고들이 약 3년 이상 해당 동산을 평온하게 사용해왔으며, F 등이 동산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피고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원고 동생 명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전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와 같은 기간 중 불상 명목의 다양한 금전거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이 돈이 피고들에게 대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짐 보관 및 폐기 비용 등 청구 기각: 피고들이 원고의 양해 내지 허락을 얻어 원고의 임차 건물에 짐을 맡긴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임차 건물에 지급한 월차임을 피고들의 짐 보관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비용 상환을 구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짐을 치우지 않아 원고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짐 폐기 비용 2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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