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편취한 사건, 피고인의 일부 변제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3월 7일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히 카드 대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채무가 있었고, 카드 대금도 연체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딸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23년 1월 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1,4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보 변호사
로마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8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8 (서초동)
전체 사건 301
사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