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던 중 각막이 불규칙하게 절삭되어 우안 각막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시력 저하와 합병증으로 공막렌즈를 착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피고의 수술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85,773,13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5월 11일 피고 B가 운영하는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던 중 우안 각막이 불규칙하게 절삭되어 천공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각막혼탁과 난시, 그리고 원추각막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평생 공막렌즈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수술 전 설명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사의 라식수술 중 각막 천공 발생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 수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우안 라식수술 중 각막 절편을 불규칙하게 절삭하여 각막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과 수술에 내재된 위험성 및 기계 오작동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70,773,139원(책임 제한 90% 적용)과 위자료 15,000,000원을 포함한 총 85,773,13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1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환자에게 약 8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6,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상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 의료 수준에 따라 환자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최선의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개별 의사나 병원의 구체적 상황이 아닌, 규범적인 의료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고 환자가 그 과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 측이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그 외 다른 원인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측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여 손해배상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를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그로 인한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수술에 내재된 위험성, 기계 오작동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 제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채무자의 책임(의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 부담의 공평을 위한 것으로, 의사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 경위, 의료행위의 결과, 질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세각막절삭기의 오작동 가능성, 수술의 내재적 위험성, 피고의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의료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상실된 노동능력에 따른 수입 감소분(일실수입)과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보조 기구 비용(향후치료비) 등을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신체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후유장애의 내용과 정도, 과실 내용, 환자의 나이,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료 기록 확보의 중요성: 수술 동의서, 진료 기록 등 모든 의료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전 설명 내용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전 충분한 정보 습득: 라식과 같은 시력교정술은 보편화되었지만, 여전히 합병증과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 예상되는 위험성, 부작용, 기계 오작동 가능성 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해 및 손해 평가: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정확한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른 7% 영구장해와 공막렌즈 착용 비용, 검사 비용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책임 제한 가능성: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료행위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기계 오작동이나 수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책임 비율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