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채무자)과 그 조합원들(채권자) 사이의 분쟁으로, 조합원들은 조합이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대의원회의 부결 결정을 무시하고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려 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안건을 정기총회에서 다루려 하며, 일부 조합원의 소집요구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조합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총회는 조합원 전체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대의원회의 부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만 다룰 수 있는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임시총회 소집요구서가 위조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기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총회 개최로 인한 손해나 법률적 분쟁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정기총회 개최 금지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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