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이 개최하려는 정기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총회 개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이사회에서 다시 상정하고, 임시총회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한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북구 K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89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의 조합원 L 등 341명은 정관에 따라 특정 안건들을 목적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조합의 이사회는 해당 안건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9일 개최된 대의원회에서는 2021년도 정기총회 개최의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2일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전체 안건'을 상정하는 2021년도 정기총회 개최의 건이 심의 및 의결되었고, 조합은 2021년 5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A 외 6명의 조합원들은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이사회가 총회에 상정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받은 안건을 정기총회에서 다루는 것은 부당하고, 일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 정기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 개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정관에 위배되는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안건을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의 일부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H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총회 개최의 하자가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의원회는 정관상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만 가질 뿐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이사회에서 다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개최 시기에 따라 구분될 뿐, 정기총회에서만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받은 안건을 정기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의 위조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일부 무효가 있더라도 총원 대비 유효한 요구서의 수가 충분하여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총회 개최 금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개최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특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들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총회 개최 주체가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게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총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피보전권리' (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고도로 소명되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재개발조합 정관 및 내부 기관의 권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는 대의원회가 '총회 부의 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의원회가 사전 심의 권한은 있지만,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이며, 대의원회나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대의원회나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이 총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으며, 정관이나 관계 법령에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안건만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안건 상정의 유연성 조합의 총회는 개최 시기에 따라 '정기총회'(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와 '임시총회'(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이나 조합 정관에 정기총회에서만 심의 또는 의결될 수 있는 안건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안건이라도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총회의 목적이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총회에서 다루든 안건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4.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의 유효성 판단 조합의 정관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비율(예: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공유자로서 대표조합원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집요구서의 위조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조가 인정되기 부족하며, 설령 해당 소집요구서가 효력이 없더라도 전체 조합원 수 대비 정관상 요구 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유효한 소집요구서가 존재한다면 절차적 하자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해당 총회의 개최 자체가 명백히 위법하고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 개최를 막기보다는 총회가 개최된 후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또는 '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같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사후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의 정관이나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의원회, 이사회 등 내부 기관의 실제 권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나 부결이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지 여부는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요구 시에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수나 대표조합원 신고 등 형식적인 요건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나중에 위조나 무효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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