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원(원고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아파트 공급을 조건으로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과,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아파트 공급가액과 정산하는 대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가입계약 체결 후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 탈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또는 착오,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임의탈퇴 등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 상실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가입계약과 대물계약 모두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주 자격이 조합원 자격의 필수 요건이며, 이를 상실한 원고들은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물계약은 가입계약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가입계약의 효력 상실로 대물계약도 효력을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피고 조합의 신의칙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