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
Q.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보통 1인가구라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만을 떠올리지만,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단독 세대”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 참조). 다만, 단독 세대인 1인가구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 |
제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