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원고가 같은 대학의 교수인 피고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받고, 만남을 강요당하는 등의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한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접근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직 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고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경우 자신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과거 행위와 태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접근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여러 차례 사적인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해서 불쾌한 연락을 시도했고, 다른 학생을 통해 원고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 피고가 별도의 연구실을 배정받아 해당 장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 시 1회당 500,000원의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