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고등학생 5명이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은 강도상해 행위로 원고(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도상해를 저지른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5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3월 8일경, 당시 고등학교 1, 2학년생인 피고 B, E, H, K, N 및 소외 S은 원고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강도상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로 장기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과 연관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에게 가해진 강도상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강도상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미성년 가해자들의 부모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의 적정성입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공동으로 불법행위 및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