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피고와 그 이사장이었던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피고 산하 학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G중학교의 입학전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중학교 교감이었던 망인 I는 자살하였고, 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합의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 허가 없이 이루어진 약정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부정입학에 가담하고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망인이 공동가담자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유족보상합의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시가 적법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공동으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