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춘천 지역 지하철 개통 예정지 인근의 좋은 건물을 매입하여 한 층을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2억 9천 5백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실제 피고인은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건물 매입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8년 9월경부터 피해자 B에게 "내년 봄에 춘천 부근에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그 근처에 좋은 건물이 있어 매입하려고 한다. B씨도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장래에 비전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한 층을 분양해주겠다. 만약 내가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면 3억 원은 바로 돌려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수차례 말하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춘천시 인근으로 데려가 실제 건물을 보여주고 건물주 투자자와 통화하는 척 긴박감을 조성하며 즉시 매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총 2억 9,572만 8,2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건물을 매입하여 한 층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약속한 건물 매입 및 분양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학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대규모 대출 연체 기록, 직원 급여 미지급 내역, 학원 운영 중단 등 심각한 재정 상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건물 매입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넨 경위, 피고인이 돈을 학원 운영비로 사용한 정황, 그리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춘천 지하철 개통 예정지 인근 건물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B를 속여 총 2억 9,572만 8,25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3년 동안 사회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며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