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 J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J가 퇴직한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근로자 J의 근로시간이 실제로 8시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J는 점심시간과 오후 휴게시간에도 노인들을 돌봐야 했으며, 이 시간들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J의 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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