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N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AP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639,909,08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허위로 발급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F가 자금난에 처하자, 정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피고인 AN과 공모하여 J은행으로부터 530,0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피고인 AN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신용보증기금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처벌 범위 내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 정상화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