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AP 대표 피고인 AN과 (주)F 대표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뒤, 이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 5억 3천만원을 J은행으로부터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N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N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7월경, (주)F의 대표인 피고인 B은 회사의 자금난이 심해지자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제도는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금융기관이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나중에 이를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특히,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대출이 허용되며, 실거래 여부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AP 대표인 피고인 AN에게 접근하여, 실제로는 AP가 (주)F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다음, 이를 근거로 J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N은 이를 수락했고,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6년 7월 12일부터 22일까지 총 공급가액 5억 9천1백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0매를 발행하고 수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N이 J은행 B2B 전자결제 시스템에 판매기업으로 로그인하여 5억 3천만 원을 추심의뢰했고, 피고인 B은 구매기업으로 로그인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J은행을 속여 5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편취된 대출금은 피고인 AN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후 (주)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N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AN과 B이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J은행으로부터 5억 3천만원을 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N: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N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B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측면이 있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며,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2년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했고, 대출금 전액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음에도 J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의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았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회사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거래 및 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득을 취한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득이 없었던 피고인 AN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하여 각자의 가담 정도와 책임에 따라 다른 양형을 적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적 자금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고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이 조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N이 AP를 통해 실제 거래 없이 (주)F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특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N과 B이 공모하여 J은행으로부터 5억 3천만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편취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욱 엄하게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사기죄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J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행위가 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참여자를 모두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N과 B은 기업구매자금대출 편취를 위해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 사기죄의 책임을 졌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N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두 가지 죄를 지었으므로, 사기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N과 B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N은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N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기업 운영 중 자금난에 직면하더라도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기 대출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적 자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제도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그 취지를 존중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의미합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 즉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의 유무 등도 재판부의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