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B는 'A' 애견분양샵을 운영하며 피해자 F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강아지 구입 자금, 레시피 전수 비용, 매장 월세 명목으로 총 4천 4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의 남자친구 J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약 5백9십8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동업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강아지 구입 대금을 부풀려 약 6백3십9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인퓨전 구입 비용 사기 및 피해자 F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애견분양샵 'A'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F에게 강아지 분양 사업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한 달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강아지 구입 자금 2천만 원을 송금받고, 레시피 전수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1천5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 매장의 월세를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알려 피해자 F로부터 3백2십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임대인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F의 남자친구 J에게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빌린 후 사용 대금 5백9십8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동업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는 강아지 구입 대금을 1천5백3십2만9천2백2십5원 부풀려 피해자 F가 가져갈 수익금 6백3십9만7천5백7십5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F 사이에 동업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강아지 구입자금, 레시피 전수 비용, 월세 명목 등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피해자 J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카드 대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동업 수익금을 횡령했는지 여부, 그리고 각 혐의에 대한 기망 행위와 편취 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인퓨전 구입 비용 사기의 점과 피해자 F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업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총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동업 관계에서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사업 투자 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검사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강아지 구입 자금, 레시피 전수 비용, 월세 등에서 실제와 다른 정보를 피해자 F에게 제공하고,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카드를 빌려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B와 피해자 F가 강아지 분양 사업을 '동업'하는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공동사업체의 합유재산이 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수익금을 관리하고 분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강아지 구입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금 6백3십9만7천5백7십5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51조(양형 조건)에 따라,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금액이 강아지 구입에 사용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한편, 인퓨전 구입 비용 사기 및 피해자 F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나 편취 의사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여러 물품 구입 목적, 공동사업 비용 포함)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게 됩니다.
사업 동업을 제안받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 실적, 재정 상태, 채무 현황 등을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투자금, 수익 분배 방식, 비용 처리, 책임 범위 등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은 별도의 공동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모든 입출금 내역과 증빙 자료(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신용카드나 대규모 금전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담보나 연대 보증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현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약속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비용 처리에 의문이 생길 경우, 즉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