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과천시의 한 건물 분양권을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계약금, 프리미엄, 잔금지급기일 등을 정하였으며, 계약금은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약정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가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송금하고 매매계약서 초안을 전달했지만, 피고는 나중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지만, 중개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고, 중요한 매매조건들이 피고의 동의 없이 달라졌으며, 계약서 초안 작성이나 서명 날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가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이나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반환될 것으로 예정된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