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3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나체나 노출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중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D(여, 26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전신을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폐해를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 D의 처벌 의사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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