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치료비 795,903원과 위자료 8,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8,795,903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다른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2/3와 1/3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책임 범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배상액 결정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8,795,903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치료비 795,903원과 위자료 8,000,000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2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고, 전체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8,795,9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