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으며,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령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가단147608, 2023가단1456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이는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는 매도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매도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39,284,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